변호사, 변리사, 교수, 산업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조정위원 15인

산업기술보호 분쟁조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산업기술분쟁 사건 심의 의결, 기술유출 관련 법률자문 등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수입인지 1만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이메일 제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주요 사업

| 개요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 시행

| 법적근거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중략)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 주요내용
| 조정절차
| 조정신청 수수료
| 신청방법
| 문의처
주요사업  >  산업기술분쟁조정

TEL. 02-3489-7033

e-mail. hijeong@kaits.or.kr

STEP 01

조정위원회 개최

(또는 조정부 회의)

STEP 05

조정 신청

상담

STEP 02

STEP 03

STEP 04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

합의 권고

STEP 10

조정성립

및 통보

STEP 06

심의/의결

STEP 07

조정안 제시

STEP 08

STEP 09

조정안 수락

조정 조서

작성

* 기타 기술유출 관련 상담 신청 : 전화 (02-3489-7033) 또는 인터넷 신청 (http://www.is-portal.net/happy_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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