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지원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에 신속한 대응 가능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 ①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 기술

가. 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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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STEP. 04

STEP. 05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전문가

협의

확인여부

평가

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

확인신청

상담

STEP. 01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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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1만원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정책운영팀 정혜인 주임연구원

TEL. 02-3489-7033

e-mail. hijeong@kaits.or.kr

주요 사업

주요사업  >  산업기술 확인제도
| 개요
| 법적근거
| 산업기술 확인대상 범위
| 확인절차
| 조정신청 수수료
| 신청방법
| 문의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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