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지켜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산업기술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