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국가핵심기술 확인신청
국가핵심기술 여부판정*을 통해 해당여부 확인 후 산업기술 확인 신청
*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핵심기술 확인
*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
step 1
국가핵심기술 여부판정
step 2
산업기술 확인 신청
step 3
신청서 검토·확인
step 4
확인서 발급
국가핵심기술 외 확인신청
각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 받은 기술의 유효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 단, 각 법률에 별도의 정해진 유효기간에 따름
유효여부 확인
정부수입인지 1만원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작성 후, (hichoi@kaits.or.kr) 제출
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
TEL : 02-3489-7037
E-mail : hichol@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