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 해결
조정절차
산업기술의 유출(산업기술 침해행위, 부당한 인력탈취, 전직금지, 기술자료 유출 등) 분쟁 조정, 합의권고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신청
신청인→조정위원회
자료요청·의견청취
조정위원회(조정부)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위원회→당사자(조정부)
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 제시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당사자→조정위원회(조정부)
조정조서 작성
조정성립(기명날인·서명)
조정위원회 위원장, 당사자
정부수입인지 1만원
조정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hichol@kaits.or.kr) 제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EL : 02-3489-7037
E-mail : hichol@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