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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S

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 분쟁조정

개요

  •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 해결

주요내용

  • 조정절차

    • 산업기술의 유출(산업기술 침해행위, 부당한 인력탈취, 전직금지, 기술자료 유출 등) 분쟁 조정, 합의권고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01

        조정신청

        신청인→조정위원회

      • 02

        자료요청·의견청취

        조정위원회(조정부)

      • 03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위원회→당사자(조정부)

      • 04

        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위원회(조정부)

      • 05

        조정안 제시

        조정위원회→당사자(조정부)

      • 06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당사자→조정위원회(조정부)

      • 07

        조정조서 작성

        조정위원회(조정부)

      • 08

        조정성립
        (기명날인·서명)

        조정위원회 위원장, 당사자

조정신청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만원

신청방법

  • 조정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hichol@kaits.or.kr) 제출

문의처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TEL : 02-3489-7037

  • E-mail : hichol@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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