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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S

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 침해신고

개요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에는 즉시 침해신고접수

주요내용

  • 신고대상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 신고분야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출 및 침해행위

  • 신고절차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출 및 침해행위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보수사기관 장

      •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심사 및 협의

      • step 3

        결정

      • step 4

        통보

신청방법

  • 침해신고서 작성 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044-203-4853, ttcd@korea.kr) 제출

문의처

  • 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

  • TEL : 02-3489-7033

  • E-mail : hijeong@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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