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에는 즉시 침해신고접수
신고대상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고분야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출 및 침해행위
신고절차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보수사기관 장
step 1
신청서 접수
step 2
심사 및 협의
step 3
결정
step 4
통보
침해신고서 작성 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044-203-4853, ttcd@korea.kr) 제출
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
TEL : 02-3489-7033
E-mail : hijeong@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