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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S

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보호위 · 전문위원회 운영

산업기술보호위원회란?

  •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의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ㆍ해외M&A 승인 등을 심의‧의결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란?

  •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수출ㆍ해외M&A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호위 안건 사전
    검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 고시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호(2024.7.5.)에서 총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 반도체(11개)

  • 디스플레이(2개)

  • 전기전자(4개)

  • 자동차 ⦁ 철도(10개)

  • 철강(9개)

  • 조선(8개)

  • 원자력(4개)

  • 정보통신(7개)

  • 우주(4개)

  • 생명공학(4개)

  • 기계(8개)

  • 로봇(3개)

  • 수소(2개)

국가핵심기술 제도

  •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법 제9조제6항)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4. 판정

  •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법 제11조제1항)

    •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5. 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법 제11조제4항)

    •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기술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4. 결정

    신고 수리 통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5. 심의

    신고 수리 통지

  • 중지·금지·
    원상회복 명령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 제11조의 2)

    • 대상기관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5. 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신고(법 제11조의 2)

    • 대상기관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인수 ·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신청인

    1.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4. 결정

    신고 수리 통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5. 심의

    신고 수리 통지

  • 중지·금지·
    원상회복 명령

국가핵심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자세한 사항은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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