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의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ㆍ해외M&A 승인 등을 심의‧의결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수출ㆍ해외M&A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호위 안건
사전 검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 고시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호(2024.7.5.)에서 총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반도체(11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4개)
자동차 ⦁ 철도(10개)
철강(9개)
조선(8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8개)
로봇(3개)
수소(2개)
국가핵심기술 제도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법 제9조제6항)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4. 판정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법 제11조제1항)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5.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법 제11조제4항)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기술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4. 결정
신고 수리 통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5. 심의
신고 수리 통지
중지·금지· 원상회복 명령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 제11조의 2)
대상기관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5.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신고(법 제11조의 2)
대상기관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인수 ·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