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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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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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CMMC·기술보호책임자·핵심기술연구원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신청안내(8월)
1. 일시 및 장소 - CMMC 교육(4차): 8. 5.(화) 10:00 ~ 12:00, 대전 - 책임자 교육(4차): 8. 5.(화) 14:00 ~ 17:30, 대전 - 연구원 교육(3차): 8. 7.(목) 14:00 ~ 15:30, 서울2.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구글 폼 작성 - CMMC 교육(4차): https://forms.gle/dHtPcqzAcEt74v6R8 / ~7. 29.(화) 17시 - 책임자 교육(4차): https://forms.gle/Fr1r8fCfSY1GvNEX9 / ~7. 29.(화) 17시 - 연구원 교육(3차): https://forms.gle/hQQzZEqXLJVgFyTA7 / ~7. 30.(수) 17시※ 교육신청 링크 연결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담당자 이메일(hepark@kaits.or.kr)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교육 신청 회차, 신청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2) 신청문의: 박혜은 연구원(hepark@kaits.or.kr / 02-3489-7023) - 수용인원 초과시 다음 차수에 수강하시도록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4 25. 07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5년도 후기 신입생 수시 모집
○ 우리 협회 회원사 임직원의 경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입학 시 수업료의 4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3 25. 07 -
(재입법예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6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예고(2025.04.01.∼05.12)했던 제정안 중 법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본문 이동 및 자구, 표현의 변경 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안 제13조의3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 인수ㆍ합병의 중지 등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안 제18조의9 및 별표 1 신설)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5.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5. 06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5 국제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
25 2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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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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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은 기술안보로 경제안보 지킨다
12 25. 05 -
[보안뉴스]산업기술보호협,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대응전략 공유
원본 링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6401&kind=&sub_kind=
18 25. 03 -
[보도자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제목: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 제 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보도일자:2024. 12. 27. (금)
30 24. 12 -
[동양일보] 충북도,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방지 협약
기사링크 :충북도,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방지 협약
18 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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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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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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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직원채용 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25년도 제4차 직원채용 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직원채용 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책임감과 열정을 지닌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고용형태 근무지 。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IT인프라 。 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장애 모니터링 1명 (신입/경력) 。 그룹웨어 운영·관리 등 정규직 서울 서초구 。 협회 관련 업무 등 교육운영 1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신입/경력) 근로조건 구분 내용 근무시간 o 주 40시간, 일 8시간(09:00~18:00) 선택근무제 운용 경력인정 o 경력 환산 기준은 협회 내규에 따름 근무지 o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길 3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빌딩) 급여수준 o 연 31,500,000원 이상(신입 기준 초봉으로 수당 포함, 성과급별도) o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지급 O 설/추석 명절 상품권 지급 o 경조사비 지원 o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복리후생 o 매월 커피 또는 제과점 포인트 지급 o 하계휴가비 지급 o 가족수당 지급 o 선택근무제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내용 공통자격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협회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자격요건 o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o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IT인프라 ○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사항 o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참여·운영 경력자 교육운영 ○ 교육사업 운영 또는 지원 경력자 o 정부 수탁사업 수행 경력자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함 채용절차 채용공고 및 면접전형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최종합격자 선정 원서접수 (1차,2차) 채용절차별 주요내용 구분 일정 진행사항 비고 o 접수마감 : 2025.7.7.(월) 18시까지 2025.6.24.(화) ~ o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채용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5.7.7.(월) - 채용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kaits/) 참조 ○문 의 : 02-3489-7014(경영기획팀 채용담당자) o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근거로 심사 -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 서류전형 발표 2025.7.10.(목) - 서류전형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o 결과발표 채용 홈페이지 참조 서류합격자 인적성검사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참여/미참여 개별 안내예정 교육운영 1차(실무진) 2025.7.16.(수) 1·2차 o 심사방법 2차(임원) 면접전형 - 전문지식, 직무역량, 태도, 인성 등 직무수행능력 관련 종합평가 면접 같은 날 IT인프라 진행 예정 2025.7.21.(월) o 제출한 증빙서류 등 진위여부 확인 최종합격자 2025.7.23.(수) o 협회 인사규정 의거, 응시원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대해 허위 사실 발표 판명 시 합격무효처리 예비합격자 임용 2025.8.1.(금) o 임용 서류 작성 등 운영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5년 6월 24일(화) ~ 2025년 7월 7일(월) 18시까지 o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채용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등 다른 접수방식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kaits/)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안내 필 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자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o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 입사지원서(신입)으로 작성하며,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입사지원서(경력)으로 작성 O 경력사항 기준(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에 맞는 사항만 증빙자료를 제출 o 자격요건·응시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내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O 제출서류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별 제출서류는 채용전형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기함 o 증빙서류 제출 시,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도 첨부해야 제출한 것으로 인정 ○ 제출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라며,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거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o 우리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원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대해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임용하지 않음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채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O 본 채용은 수습기간(3개월)을 포함한 채용조건으로, 수습기간 종료 시 협회 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o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란에 학교명 기재하지 않음, 학교명 기재 시 서류전형 탈락 o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O 우리 협회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채용 진행하지 않음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미제출자는 서류전형 시 해당부분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인적성검사 참여 후 중도에 접속종료 또는 미제출 시 초기화를 해야지만 재접속이 가능하며 초기화는 주말, 공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 O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입사 후 근무기간 중에도 입사를 취소함 O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며, 이번 채용 임용포기자 또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 O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기타 사항은 협회 규정 및 채용 절차에 따름 kaits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temp_img_v3 img{width:auto!important;}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768px) { .temp_img_v3 img{width:100%!important;} }
23 25. 06 -
2025년도 제2차 직원채용 결과 공고
23 25. 06 -
2025년도 제3차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18 25. 06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25년도 제3차 청년인턴(육아휴직대체) 채용공고
30 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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