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지침(‘21.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제43조(산업보안 안내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제정하여 마련한 '산업보안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