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51호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4. 26(금) 18:00 까지
구분 |
접수기간 |
인증서 수여식(예정) |
제2회 |
2019. 3. 26(화) ~ 4. 26(금) |
2019. 9. 26(목) |
제3회 |
2019. 7. 15(월) ~ 8. 16(금) |
2019. 12. 19(목) |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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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