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51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 2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226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접수기간: 2019. 3. 26() ~ 4. 26()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2

2019. 3. 26() ~ 4. 26()

2019. 9. 26()

3

2019. 7. 15() ~ 8. 16()

2019. 12. 19()

접수절차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 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번 신청서 및 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2019년 제2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소기업확인서 등)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019년 제2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소기업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