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공인 제2018-3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공인 제2018-3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및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동법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을 위해 제10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21. 11. 27.(토) 14:00~16:00(120분)

    ※ 13:20까지 입실(13:30부터 출입문 통제 예정)

    ※ 수험표 및 붙임의 자가진단 확인서 출력 후 지참 요망

    ※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입실


  나. 시험장소 : 서울/경남지역 학교(시험 장소는 수험표를 통하여 개별 확인)



2. 시험과목 및 출제형식


  가. 시험과목 : 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 보안사고대응, 보안지식경영

      

  나. 객관식 4지 선택형(100%) 출제 : 과목별 25문항, 5과목 총 125문항


3. 시험시간 : 14:00~16:00(120분)

  * 당일 13:20까지 지정장소에 입실


4.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가.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나. 합격기준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1. 1.(월)부터 12.(금) 18:00까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외 추가신청은 불가하며, 응시신청 후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시험접수 완료됨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license.kaits.or.kr)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작성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만 가능


  다. 응시료 납부

    ㅇ 응 시 료 : 60,000원

    ㅇ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기업은행 449-005697-04-18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라. 응시료 할인

    ㅇ 단체할인 : 15인 이상 단체 신청서 접수 시 15% 할인 적용(51,000원)

    ※ 단체할인 접수자는 무통장 입금으로 전체 인원 응시료 일괄 납부. 카드결제는 협회 방문하여 가능

       (무통장 입금 영수증은 단체접수 신청서를 통해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 예정)

    ㅇ 고교생할인 : 만19세 이하 고교생 50% 할인 적용(학생증 이메일 제출, hi79@kaits.or.kr)

    ※ 할인 적용 대상자는 학생증 확인 후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카드결제는 방문하여 가능


  마. 응시료 환불

    ㅇ 접수기간 내(~11월 12일)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100%) 환불

      ※ 붙임의 환불신청서(계좌번호 포함)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hi79@kaits.or.kr)

    ㅇ 접수기간 이후 취소할 경우

       - 접수 마감 다음날(11월 13일)부터 시험일 10일전(11월 17일)까지 응시료의 반액(50%) 환불

       - 시험일 9일전(11월 18일)부터는 시험 진행 준비 완료로 시험 취소 및 환불 불가

      ※ 카드결제자가 반액 환불 기간에 환불 신청할 경우 30,000원은 계좌로 입금 예정

      ※ 무통장입금자는 별도 요청이 없을 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일괄 현금영수증 발행할

         예정입니다. 

      ※ 확진환자,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자는 증빙서류(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국가 및 의료

         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환불방법 : 붙임의 환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hi79@kaits.or.kr)

    ㅇ 환불일자 : 12월 10일 일괄 환불 예정

      ※ 환불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바. 수험표 교부

    ㅇ 인터넷 원서접수 후 응시자 개별 출력

      ※ 수험표 출력기간[2021. 11. 22.(월) ~ 27.(토)]


  사.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ㅇ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아. 자격증 유효기간

    ㅇ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3년

    ㅇ 유효기간 만료전 갱신 대상자 개별 안내 및 보수교육 실시 예정으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갱신


6.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 12. 15.(수) 12:00 이후(예정)


  나. 합격통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license.kaits.or.kr)를 통한 개별 확인


7.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방법 : 공지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내 Q&A 및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나. 이의신청 기간 : 합격자 발표 후 2주[2021. 12. 15.(수) ~ 27.(화)]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별도 접수 불가


8. 자격증 교부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 및 자격증 제작비(10,000원) 납부


  나.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제작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자격증 교부 예정


  다. 자격증은 자격증 신청기간 이후 일괄 제작되므로 약 2주정도 소요 예정


9.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6호’에 의거하여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시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장애유형을 기재하셔서 원서접수 종료일 전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협회 자격인증팀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셔야 편의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hi79@kaits.or.kr, 팩스 : 02-3489-7055


  다. 시험 당일 장애인복지카드(원본 또는 사본가능)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라. 증빙서류 기준은 본 공고의 첨부파일‘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및 증빙서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나. 자격증 발급, 갱신 관련 안내(문자, 이메일 발송 등) 및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 시험 연기 등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수험자께서는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공지사항(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는 시험장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 시험 도중에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립니다.(단, 신분확인 시에는 예외)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안내 등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부터 출입문 통제 예정)

      -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13:2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장소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야 합니다.


  바. 수험자는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

      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험자는 시험 이후 14일 이내 코로나19 주요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자로 판정받을 경우 협회 

      자격인증팀(02-3489-7038, 7037, 7035)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확진환자,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자는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의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hi79@kaits.or.kr로 제출

      ※ 증빙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

         (국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자.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

      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차.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기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포함)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시험 시작 후 종료 시 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퇴실이 불가합니다.


  카. 시험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필히 반납하여야합니다.


  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에서 주관하는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파. 당일 시험장소에 승용차 개별주차는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02-3489-7038,7037,7035)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aits.or.kr) Q&A로 문의바랍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에 의거한 자격관련 표시사항


 □ 자격정보: 산업보안관리사(공인민간자격/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호)


 □ 주관·시행기관

  ㅇ 기 관 명 :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ㅇ 연 락 처 : 자격인증팀 ☎ 02-3489-7041,35~8, 협회 홈페이지 www.kaits.or.kr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서초동 1355-26)


 □ 자격취득·갱신 비용

  ㅇ 검 정 료 : 총 70,000원(응시료 60,000원, 합격자 자격증 발급수수료 10,000원)

  ㅇ 갱신비용 : 총 60,000원(교육비 50,000원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10,000원)


 □ 환불정보

  ㅇ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한 경우 응시료 전액(100%) 환불

  ㅇ 접수기간 이후 취소할 경우

     -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일 10일전까지 응시료의 반액(50%)환불

     -시험일 9일전부터는 시험 진행 준비 완료로 시험 취소 및 환불 불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확진환자,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자는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의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hi79@kaits.or.kr로 제출

      ※ 증빙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

         (국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