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2 - 12 

 

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공고 마감일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 기업


※ 지원 제외대상

·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신청기간

2. 11. 3. 14.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976/6986

 

2022211

방 위 사 업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