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공인 2018-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공인 2018-3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 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 및 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동법 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 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을 위해 5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1. 시험일시 장소

 

. 시험일시 : 2019. 6. 22.(토) 14:00~16:00(120분)

13:30까지 입실, 시험 시작 입실 불가

 

. 시험장소 : 서울/대전지역 학교(시험장소는 수험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2. 시험과목 출제형식

 

. 시험과목

시험과목

세부과목

1과목 관리적보안

보안관계법, 관리적보안

2과목 물리적보안

시설보안, 재해손실보호

3과목 기술적보안

정보보호일반, 기술적보안

4과목 보안사고대응

업무지속성계획, 보안사고대응

5과목 보안지식경영

보안지식, 보안경영

 

. 객관식 4 선택형(100%) 출제

과목별 25문항, 5과목 125문항

 


3.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5과목, 총 125문항

14:00~16:00(120분)

* 당일 13:30까지 지정장소에 입실

(시험 시작 입실 불가)

 


4. 응시자격 합격기준

 

. 응시자격

19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세 미만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 합격기준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 이상 득점한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5. 13.()부터 5. 24.()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간 추가신청은 불가하며, 응시신청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시험접수 완료됨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kaits.or.kr)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작성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상에서만 가능

 

. 응시료 납부

응시료 : 60,000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기업은행 449-005697-04-18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응시료 환불

검정시행 10 전까지 접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