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공인 제2018-3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공인 제2018-3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및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동법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을 위해 제5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19. 6. 22.(토) 14:00~16:00(120분)
※ 13:30까지 입실,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서울/대전지역 학교(시험장소는 수험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2. 시험과목 및 출제형식
가. 시험과목
시험과목 |
세부과목 |
1과목 관리적보안 |
보안관계법, 관리적보안 |
2과목 물리적보안 |
시설보안, 재해손실보호 |
3과목 기술적보안 |
정보보호일반, 기술적보안 |
4과목 보안사고대응 |
업무지속성계획, 보안사고대응 |
5과목 보안지식경영 |
보안지식, 보안경영 |
나. 객관식 4지 선택형(100%) 출제
※ 과목별 25문항, 5과목 총 125문항
3. 시험시간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5과목, 총 125문항 |
14:00~16:00(120분) |
* 당일 13:30까지 지정장소에 입실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
4.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가. 응시자격
ㅇ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ㅇ 만19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합격기준
ㅇ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ㅇ 2019. 5. 13.(월)부터 5. 24.(금) 18:00까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외 추가신청은 불가하며, 응시신청 후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시험접수 완료됨
나. 접수방법
ㅇ 홈페이지(www.kaits.or.kr)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작성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만 가능
다. 응시료 납부
ㅇ 응시료 : 60,000원
ㅇ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기업은행 449-005697-04-18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라. 응시료 환불
ㅇ 검정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