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제6차 체험형인턴 직원채용공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체험형인턴 직원 채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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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책임감과 열정을 지닌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8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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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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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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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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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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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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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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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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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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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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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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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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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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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근무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 하단에 3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조건
o 세부근무조건 1
- 근 무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길 3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빌딩(양재역 인근)
- 근무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근무 시간 : 주5일(월~금), 09:00 ~ 18:00
- 급여 조건 : 1,914,440원(제세금 포함)
o 세부근무조건 2
- 근 무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길 3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빌딩(양재역 인근)
- 근무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근무 시간 : 주5일(월~금), 09:00 ~ 18:00
- 급여 조건 : 1,914,440원(제세금 포함)
o 세부근무조건 3
- 근 무 지 : 서울 이수역 인근 사무실
- 근무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근무 시간 : 주5일(월~금), 09:00 ~ 18:00
- 급여 조건 : 1,914,440원(제세금 포함)
* 상기 3가지 근무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이력서상에 기재(자기소개서 하단에 체크표시)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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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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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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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o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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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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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규대학 학사(4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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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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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인사규정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7. 이 협회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신 미약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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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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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험형인턴
- 산업보안 및 IT관련 학과
- 산업보안관련 자격증 보유자
o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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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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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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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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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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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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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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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별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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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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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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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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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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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수)
~ 2022.06.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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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수시간 : 공고일부터 2022.06.21.(화) 오후 6시까지
o 접수방밥 : 이메일지원(hgseo@kaits.or.kr)
- 지원서 양식 등 협회홈페이지(www.kait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