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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에 신속한 대응 가능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 ①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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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STEP. 04
STEP. 05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전문가
협의
확인여부
평가
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
확인신청
상담
STEP. 01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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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1만원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정책운영팀 정혜인 주임연구원
TEL. 02-3489-7033
e-mail. hijeong@kaits.or.kr
주요 사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