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연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6조 4항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협회소개
협회소개  >  설립근거/연혁
로고
로고
로고
로고
로고
로고

상호명: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사업자번호  220-82-07563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서초동 1355-26)

대표번호 : 02 -3489-7000

COPYRIGHT(C) 2020.KAITS. ALL RIGHTS RESERVED.

FAX : 02-3489-7090
로고

이사회원사